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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중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유가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환자 성 모 씨 유가족이 K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3월이다.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환자 성 모씨는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으로 K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의료진은 뇌CT촬영을 통해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및 ‘소량의 뇌실내출혈’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
혈관조영술을 통해 성 씨의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생했으며 그 중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이 일어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뇌동맥류 재출혈 방지를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실시했다.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이 처음 삽입을 시도한 코일은 가로 4mm, 길이 12cm짜리였다. 이후 이를 제거한 뒤 가로 4mm, 길이 8cm 코일을 삽입을 시도하던 중 뇌동맥류 재파열로 성 씨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
그 후 의료진은 가로 2mmx3cm 코일과 2mmX2cm을 코일 추가 삽입 뇌동맥류 폐색시킨 뒤 코일색전술을 마무리했다.
코일색전술을 마친 직후 의료진은 성씨 뇌ct촬영 실시해 다량의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성씨에 대해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 성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2013년 1월 병원을 퇴원했으며 이후 심정지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환자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실시 과정에서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선택해 무리하게 코일링을 시도해 뇌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지혈을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하지 않아 환자 성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 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다.
▲성 씨가 응급실 내원 당시 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파열된 적이 있는 뇌동맥류의 경우 그 혈관 두께가 얇아져 있으므로 재파열 위험성이 높은 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은 가장 큰 코일을 먼저 사용해 동맥류 내 프레임을 만들고, 점차 작은 크기의 코일을 사용해 프래임 내 공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과실로 뇌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볼 수 없고, 뇌동맥류 재파열 이후 의료진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성 씨 아들에게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방법과 그 장단점, 합병증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환자가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72세 고령으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상태였고 신속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직접 뇌동맥류 치료방법과 그 장단점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