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에서 활동하는 치과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가 추진된다.
현행법상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치과일반의의 경우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설명이다.
더욱이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는 이같은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로 해당 내용을 ‘위헌’ 결정 내린 바있다.
정청래 의원은 “치과의원 치과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 직업 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