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세청, 전국 병·의원 세무조사 ‘중단’
메르스 고충 납세자 세정지원…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2015년 06월 18일 17시 03분 ]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의 세무조사를 잠정 유예키로 했다.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면 중단 또는 연기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세금 납부도 혜택이 주어진다.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병의원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징수가 9개월 후로 유예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유예시킨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 격리자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 및 의료진,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366명이며, 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 83개를 포함해 17일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이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메르스 직격탄 병·의원들 긴급대출 받으라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