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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의 세무조사를 잠정 유예키로 했다.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면 중단 또는 연기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세금 납부도 혜택이 주어진다.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병의원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 역시 징수가 9개월 후로 유예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유예시킨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 격리자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 및 의료진,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366명이며, 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 83개를 포함해 17일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이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