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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테라젠이텍스 및 8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움카민 시럽제 급여연령 제한 고시 소송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움카민 정제를 보유한 유유제약이 향후 시장을 독주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다.
행정법원이 움카민 시럽 고시취소 소송을 각하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움카민 시럽제는 만 12세 이상 환자들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장애를 지닌 연하곤란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움카민 시럽제가 처방될 확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급여 불인정은 사실상 움카민 시럽제의 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송 각하당한 9개 제약사는 매출 품목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고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움카민 급여연령 제한 소송은 제약사들과 복지부 간 고시 타당성을 놓고 4차례에 걸쳐 고시 유보조치를 감행하는 등 첨예하게 다퉈온 사안인 만큼 사실상 패소라는 결과를 받게 된 9개 제약사는 소송에 들인 막대한 시간과 경비마저 찾을 길이 없게 됐다.
반면 움카민 시럽제가 아닌 경구용 정제를 시장 출시한 유유제약과 한화제약의 경우 이번 판결로 향후 움카민 정제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게 됐다.
유유제약과 한화제약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움카민 시럽제를 정제로 변경한 제품을 공동 출시했다.
이후 유유·한화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움카민 시럽 고시취소 소송을 중단, 사실상 시럽제 판매를 포기하고 정제 마케팅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내용액제 급여적용 원칙에 따라 시럽제와 동일 성분의 정제가 출시되면 12세 이하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유유와 한화의 움카민 정제 출시로 움카민 시럽제를 허가 받고 판매 중인 9개 제약사들은 사실상 급여 제외에 따른 해당 품목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결국 움카민 시럽 제네릭을 보유한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CMG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총 9곳은 움카민 시럽의 급여연령 제한을 풀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8일 소송 각하로 인해 9개사들이 시럽제 급여연령 제한 풀기가 실패돼 결과적으로 정제를 보유한 유유와 한화제약만이 급여 인정에 따른 시장 독과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도 반사이익 전망
이 밖에 시장 특수를 누릴 수 있게된 제약사는 움카민 정제 제네릭을 출시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도 소송 각하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움카민 시럽제 시장은 평균 250억원 규모를 유지중인 만큼 향후 시럽제의 급여 퇴출 및 정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제약 시장 내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움카민 시럽제를 보유, 소송 각하된 A 제약사 관계자는 "유유와 한화제약이 움카민 정제를 출시하면서 사실상 시럽제는 시장퇴출되는 위기를 맞게 됐다"며 "때문에 정제 보유 제약사만이 움카민 시장을 독점하게 됐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결국 시럽제 보유 제약사들은 급여연령 제한 복지부 고시의 불합리함을 법정에서 다툴 수 밖에 없었다"라며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시럽제 급여 관련 소송을 다시 준비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다시금 법정싸움을 이어가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