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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1%>종합병원 41%>상급종합 30%
의료분쟁조정개시율, 규모와 반비례…산부인과 참여율 최고
[ 2015년 06월 19일 11시 33분 ]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 10건 중 9건은 조율이 이뤄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조정개시율은 45.7%를 기록했다.

 

이는 39.7%였던 전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최고 기록이다. 그 만큼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조정개시율은 2012년 38.6%에서 2013년 39.7%, 2014년 45.7%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전히 50%를 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참여율은 30.3%로 전체 평균 보다 훨씬 낮았다. 23.7%에 불과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종합병원 역시 2013년 32.4%에서 2014년 41.5%로 늘었음에도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구분

전체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한의원

약국

참여율

(%)

2013년

39.7

23.7

32.4

54.8

39.8

37.5

46.6

85.7

52.8

60.0

100.0

2014년

(증가%p)

45.7

(6.0)

30.3

(6.6)

41.5

(9.1)

52.6

(△2.2)

51.5

(11.7)

44.8

(7.3)

57.8

(11.2)

50.0

(△35.7)

52.5

(△0.3)

51.3

(△8.7)

75.0

(△25.0)

접수

(건)

2014년

1,895

344

470

455

397

29

109

6

40

40

4

 

진료과목별로는 의료분쟁이 많은 외과와 내과 참여율 증가가 전체적인 조정개시율 상승에 기여했다. 최고 참여율은 산부인과(51.5%)가 차지했다.

 

조정개시율이 상승하면서 성립률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 비율은 89.7%를 기록했다.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2013년 642만원에서 2014년에는 834만원으로 192만원 증가했다. 특히 복잡한 고액사건에 대한 조정도 원만히 처리되는 모습이다.

 

전년대비 500만원 이하는 45.9%가 증가했고, 500~1000만원은 151.5%, 1000~3000만원 100%, 3000~5000만원 250%, 5000만원~3억원 60% 증가율을 나타냈다.

 

법원과 검찰 등에서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감정도 전년대비 2.4배 증가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각 분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계항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계연보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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