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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심병원 외에도 일선 요양기관에서 폐렴 등 메르스 의심환자를 입원진료할 경우 입원료 외 추가 수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따라 공개한 '메르스 관련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따르면 격리 입원의 경우 1일당 1회 입원료와 별도로 간염전문관리료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방법은 기존 감염관리료는 다섯 자리 청구 코드 중 마지막 자리에 '2', 안심병원은 '3', 기타 요양기관은 '4'를 기재하고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메르스'라고 기재하면 된다.
문제는 기존 협의진찰료 체계를 준용해 감염관리료 코드를 활용하는 만큼 메르스 진료에 대해서도 종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공지된 수가파일에 따르면 의원급은 518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890원으로 감염관리료만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민안심병원 감염관리료가 1만원으로 정액인 것과는 다르다.
더구나 국민안심병원으로 신청한 기관의 경우 외래 시에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있는데 반해 비안심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에 한해 청구할 수 있어 실효성도 문제시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원래 감염관리료는 감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가지만 메르스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 고시에 따른 협의진찰료 체계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스 진료관련 종별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협의 결과"라는 설명 외에는 추가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외래에 적용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 안심병원에 대한 수가를 일반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입원을 포함시킨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 한 명 볼 때마다 이런 저런 일회용품과 소모되는 물품이 엄청나다. 없는 것보다는 났지만 솔직히 있으나 마나"라며 "오는 환자 막을 수도 없고 안심병원을 신청할 수도 없는 의료기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