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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즉시 역학조사…병원과 정보 공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관련법 발의…병원폐쇄 후속대책 등 포함
[ 2015년 06월 19일 18시 36분 ]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내용을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메르스 발생 초기 의료기관 간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1번 환자가 확진된 5월 20일부터 14번 환자가 생긴 5월 29일 사이에의 역학조사 내용이 의료기관 간 공유됐었다면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대규모 3차 감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으로 병원이 폐쇄된 경우 만성질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된 사람들 중 생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의무화 하되 필요시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개정안에는 ▲300병상 이상 병원의 음압병실 설치 기준 마련 ▲병원의 의료업 일시 정지 근거조항 마련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명단공개 권한 부여 ▲의료업 일시정지와 명단공개로 인한 국가 보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에는 일선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에 법안심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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