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됐다. 조기 지급이 시행되면 평소 보다 보름 이상 급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메디칼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건보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는 병·의원 3억원, 약국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