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진료비, 무조건 7일 이내 지급
복지부, 메르스 확산 따른 경영난 지원…금융대출도 특례
[ 2015년 06월 20일 13시 25분 ]

보건복지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지급까지 22일 이상 소요됐다. 조기 지급이 시행되면 평소 보다 보름 이상 급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6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메디칼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건보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는 병·의원 3억원, 약국 1.5억원까지 특례한도를 부여하고, 적용금리에서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관련 진료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메르스 직격탄 병·의원들 긴급대출 받으라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