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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조기 지급하되 삭감 예외 없다"
심평원, 청구심사 유지 방침…부정사례 적발시 익월 지급금 조정
[ 2015년 06월 22일 12시 00분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급여비 청구심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0일 모든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95% 수준에서 요양급여비 청구분을 7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15일 이내 청구심사가 이뤄지고, 심사 종료 후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구요청건 전부가 공단으로 전달, 공단이 급여비를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청구된 급여비의 적정성 등 청구심사는 그대로 이행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비 청구분의 95%를 공단이 선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청구심사는 평소대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착오 청구나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될 경우 공단은 가지급 후 남은 급여비 5%에서 지급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만약 5% 내에서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익월 급여비 접수분에서 나머지를 정산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정확한 청구를 당부했고,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선지급 조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같은 조기지급 조치 종료 시점을 마지막 의심자 발생 후 잠복기가 끝나는 14일 후로 보고, 사태 추이에 따라 추후 공단이나 심평원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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