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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2일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개 항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쓰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금년 3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전문의학용어와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 선정해 정비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평소 전문의학용어와 건강보험 관련 용어, 고어적 표현이나 의학약어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청취,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눈높이 정비작업을 수행해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급여기준의 원문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문장과 용어을 순화하고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완료된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HIRA e-book코너와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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