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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움카민 시럽제 소송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독과점 기회를 잡은 유유제약이 본격적인 마케팅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8일 국내 9개 제약사는 움카민 성분 진해거담 시럽제의 급여 불인정 복지부 고시 취소소송에서 패했다. 결국 내달 3일부터는 알약 삼킴장애 환자 이외의 만 12세 이상 환자는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투약할 수 없다.
판결 영향으로 시럽제는 급여 불인정에 따른 사실상 시장 퇴출이 결정됐으며, 정제를 지닌 유유제약이 향후 움카민 정제 시장에서의 독과점 발판이 마련됐다.
기회를 잡은 유유제약은 23일 "움카민정을 중점육성품목으로 정하고 과학적 근거 중심의 마케팅과 영업력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시장 속에서 기존 대비 한층 본격적인 움카민 마케팅으로 시장 선두에 오르겠다는 의지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움카민의 시장 확대를 위해 복약순응도 및 휴대의 용이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정제·시럽·파우치 제형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돼 전연령대의 처방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움카민 시럽 급여제한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는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CMG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