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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친인척 환자유치 국제성모병원 진실 공방
병원, 경찰 수사 발표 강력 반발…"제보자 내용에 억지로 끼워 맞춰"
[ 2015년 06월 23일 12시 11분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친·인척 동원 허위 환자 유치 혐의를 두고 경찰과 병원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으로 국제성모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등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팀장급 등 병원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3∼10월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자기부담금 3400여건을 면제해 주거나 6000∼7000원 상당의 식권 350장을 나눠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병원이 별도 전략기획팀을 두고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한 뒤 환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병원은 환자 유치 행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총 41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부당청구 혐의는 확인치 못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환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친·인척 관계로 진술을 거부한데다 전국에 흩어져 있어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성모병원은 “친인척들을 병원에 유치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직원들의 친인척은 물론 간단한 질환인 경우 환자 본인이 병원에 오지 않고 대진을 하는 것은 어느 병원에서나 행해지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병원은 경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친인척의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병원 직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친지들에 대해 진료비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경찰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준 사람이 340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왜 식권은 350장만 줬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식권을 지급한 사람은 친인척 중 노약자에 한했기 때문”이라며 “친인척이 먼 곳에서 왔는데 점심 한그릇 대접하기 위해 식권을 드린 것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이 부당청구 의료급여 총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뻥튀기 했다는 것이다. 병원은 조사결과 부당청구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수십만원 수준으로 이는 보험당국에 의해 환수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새로 개원,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과욕을 부리다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환자유치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유인행위가 아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허위청구를 경찰에 제보한 전 직원 이모씨는 병원 측에 20억원 가량을 요구,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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