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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위협 혈액투석환자 진료지침 등장
복지부·신장학회, 의료기관 간 이동 금지 등 세부사항 마련
[ 2015년 06월 24일 11시 47분 ]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함>

 

대학병원 투석실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진료지침이 마련됐다.

 

주 3회 외래 투석을 받아야 하는 투석환자들은 자가격리에 제약이 있는 만큼 메르스로부터 최대한 안전하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장학회는 24일 ‘메르스 대응 혈액투석 환자에 관한 권장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투석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은 금지되며, 투석 치료 전 의료진 및 환자의 발열 등 증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확진 및 의심환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격리치료병상으로 이송하되, 자체 격리치료가 가능할 경우 이동식 투석장비를 이용, 격리 병실에서 투석을 시행토록 했다.

 

자가격리자는 우선 병원 내 입원 격리해 치료를 실시하되, 입원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가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해 투석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중교통 이용은 절대 불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혈액투석 환자를 메르스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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