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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여자배구 곽유화 선수의 도핑 위반 약물은 "한약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발언을 한 곽유화 선수와 해당 약물제공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자배구 곽유화 선수는 한국배구연맹이 실시한 도핑결과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및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돼 6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곽유화 선수가 “몸에 좋다는 한약을 먹고 금지약물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일부 언론이 이 같은 발언을 인용, '한약을 복용하고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6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해 한의협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곽 선수로부터 검출된 '펜디메트라진'과 '펜메트라진'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검출될 수 없는 성분"이라며 "곽 선수의 한약 때문에 도핑에 걸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핑방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곽 선수는 엄마 친구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나 한의원 이름을 말하지 못했고, 자신은 한약 및 녹색과 갈색의 알약을 같이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상적으로 한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성분이 나왔다면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한약이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 그 성분을 집어넣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도핑사건과 관련, ‘한약을 복용하고 금지약물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한 곽유화 선수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곽 선수와 곽 선수에게 문제 약물을 제공한 사람을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극소수의 선수들이 도핑문제만 걸리면 한약 핑계를 대는 일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