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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폐쇄권' 부여…불응시 '징역 2년'
메르스법 국회 통과, 감염병 거짓 진술시 1천만원 과태료
[ 2015년 06월 26일 11시 10분 ]

▲<기사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신종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관에게 의료기관 즉각 폐쇄권이 부여된다. 조치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의심자 등이 감염경로 등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메르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신속 대응과 정보 공개, 감염병 환자 의무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가 임명하는 역학조사관은 현장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 혹은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감염병 발생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공개’를 명문화 시켰다.

 

보건당국은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받은 의료기관 및 접촉차 현황 등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 감염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무 사항도 추가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금지 등이 신설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됐다.

 

우선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감염병에 대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 이력 등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내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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