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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병원이 근육과 인대 손상을 치료하면서 라이넥과 PRP를 이용한 증식치료를 비급여로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다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통보받은 서울 소재 5개 정형외과병원들이 제기한 ‘환불처분통보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5개 병원들은 라이넥·프롤로 시술을 하면서 PRP치료도 병행했다. 가령 어깨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에 앞서 라이넥·프롤로를 인대에, PRP를 어깨 관절강에 주사하는 식이다.
순수한 프롤로 시술은 12.5%의 포도당 용액을 통증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5개 병원 의사들은 ‘라이넥’이라는 약품을 고농도의 포도당과 함께 인대와 근육에 바로 주사하거나 접합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와 함께 PRP 시술도 했다. PRP(Platelet Rich Plasma)는 자가혈에서 추출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 부위에 적용해 치유와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현행 규정 상 PRP와 혼합 주입하는 기술 모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다.
해당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라이넥·프롤로 시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PRP 시술 비용을 받았다. 이에 심평원은 각 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시술비용을 환불하라고 처분했다.
PRP시술은 신의료기술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 시술 또는 평가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해 환자에게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게 심평원 판단이다.
그러나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PRP시술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라이넥과 프롤로 시술은 인대에, PRP 시술은 관절강 내에 했으므로 라이넥·프롤로 시술과 PRP시술을 같은 부위에 함께 시술했다는 심평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RP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 틀 밖에서 임의로 PRP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고, 환불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도당용액 단가가 약 200원, 라이넥 엠플 단가가 2370원인데 30만원의 비용을 받는 것은 PRP시술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지 않는 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PRP시술에 대해 평가위원회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여부 결정 및 고시 단계에 있다면 비급여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현재 이 같은 단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