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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원료제조·공급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양부남 1차장 검사)은 26일 수사 브리핑에서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A(51)씨 등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가 이엽우피소를 고의적으로 혼입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 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가 일부 미비한 점은 있으나,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백수오 확인시험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유전자검사기법을 도입해 시행해왔다. 제품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샘플 모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평균 혼입비율은 3%이고 절반 이상이 1%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건재상 B업체 대표 C(51)씨는 지역 농협 명의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행사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논란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 문제를 제기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들 기관의 검사 및 관리, 조사방식에 대한 공신력에 금이 갈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 검찰은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며 ”유해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대만은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승인해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문제를 발표하면서 “아직 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은 섭취해도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답을 내렸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커졌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 500여명은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엽우피소를 혼입된 제품을 먹어도 괜찮다는 식약처 판단에 대해 이견을 냈다.
특히, 식약처의 네거티브방식의 체계를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이번 사태로 관련 문의가 많아져 조사해본 결과 독성 보고가 꾸준히 있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독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식약처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한약재 및 식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네거티브제도라고 해서 독성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식품으로 판매,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안일한 방식인데, 이 같은 시스템 상으로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언제든 또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잘 알려진 ‘백수오’역시 다빈도 한약재는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사상처방에서 ‘적백하오관중탕’이 나오지만 백수오는 일반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한약재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린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