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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36곳이 3년 간의 인증 연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개 제약사는 명단에서 제외되며 자격을 상실했다.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26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 총 41곳 중 36개 기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인증기간은 2015년 6월 20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다.
유형별로는 일반제약사 30개, 바이오벤처사 5개, 외국계제약사 1개 등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
재인증에 성공한 36개 기업과는 달리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개 제약사는 인증 수성에 실패했다.
일동제약 등 2곳은 인증을 철회했거나 재인증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2곳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R&D 투자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이 미흡해 탈락했다. 나머지 1곳은 특별법상 제약기업 요건을 상실해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신약 개발과 수출을 주도하는 제약산업의 주역”이라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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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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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약사
(30) |
1,000억원
이상
(22) |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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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미만
(8) |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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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벤처사
(5) |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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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제약사
(1) |
한국오츠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