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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고혈압 등 경증환자, 대형병원 약값 더 부담
복지부, 본인부담 패널티 도입 '현행 500원→3%' 적용
[ 2015년 06월 26일 20시 00분 ]

올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나 고혈압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201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키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 약제비를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적용한다.

 

하지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약값 본인부담 500원만 내면된다.

 

대상질병

구분

본인부담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500원(현행) → 3%(정률)

의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500원(현행 동일)

 

이번 조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미 건강보험 일반환자들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시행 중이며 가시적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일반환자들이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약제비 본인부담율이 기존 30%에서 40%(종합병원), 50%(상급종합병원)까지 인상된다.

 

이 제도를 지난 4년 간 운영한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일정부분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차 의료 활성화도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안내한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와 관련해 그 세부 안내문구를 확정하고 7월 중 시행키로 했다. 다만 경고장 논란이 제기됐던 수급권자의 평균 진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함으로써 적정 의료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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