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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허위광고 논란 유한양행 '곤혹'
(주)마그넥스, 공정위 고발장 접수…"유한락스, 의약외품 아닌 공산품"
[ 2015년 06월 29일 11시 43분 ]

㈜마그넥스가 유한양행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문을 접수했다. 마그넥스는 살균소독제 ‘D-125’를 수입해 아시아에 독점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마그넥스는 유한양행의 ‘유한락스’가 메르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로 허위 과장광고를 냈다며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문을 접수했다.

 

회사는 “유한락스는 환경청소용 공산품으로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니다”라며 “의학적 효능에 대해 표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 인양 호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그넥스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나온 내용을 문제 삼았다.

 

어떤 살균소독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공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락스’와 같은 공산품을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관련해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등)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를 이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지침에 대해 관계 기관에 시정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를 포함, 잠재적인 환자가 있는 모든 곳에 가장 효과적인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서 철저한 소독을 하는 것이 균의 증폭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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