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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초래 산부인과 불법 임신중절수술
서울지방경찰청, 의사 이모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구속
[ 2015년 06월 29일 20시 00분 ]

산부인과 의사의 불법 임신중절수술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신 12주차 중국인 유학생 오모(25)씨를 뇌사시킨 혐의(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로 서울 某 여성병원 원장인 산부인과 의사 이모(43)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수술 당일 환자 오 씨에게 적정량 1000㎖의 네 배가 넘는 4000∼5000㎖의 수액을 투여한 것이 화근이었다.

 

환자 오 씨가 수액을 맞은 뒤 뇌부종 증상인 구토와 발작, 두통, 시력감소 등 이상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사는 수액 4시간 뒤인 오후 7시 자궁 내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수술을 했다.

 

결국 오 씨는 혈중 나트륨농도가 저하되는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렀다. 오후 8시 40분 뇌간반사가 없는 상태로 오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의사 이 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의료 차트 내용에서 '인공유산' 부분을 '계류유산'으로 고치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오 씨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사 이 씨가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수액을 과다 투여했고 임신 중절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료 차트를 분석해 의사 이씨에게 과실이 있음을 밝혔다.

 

산부인과 “비난 여론 많아 말 아낄 수 밖에”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음지화되면서 생긴 부작용도 분명 드러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의사 이씨의 병원에서 340여건의 소파 수술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건을 조사한 결과, 6건 모두 불법 중절 수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의사 이 씨는 환자가 수액을 맞은 뒤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큰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강행했다.

 

사안의 중심에 있는 산부인과 등 의료계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그동안 우리사회, 종교계까지 개입해 첨예하게 다퉈온 사안인 만큼 산부인과의사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면 돈벌이에 눈 멀었다는 비난이 나올 것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영역인 만큼 국민이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허용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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