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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외이도 재건술 등 단계적인 청력개선 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진료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30일 외이도 선천성 결여로 인한 양측 전음성 난청상병에 시행하는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심의사례를 일반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2014년 7월 11일 PTA(순음청력도) 검사결과 오른쪽 63dB, 왼쪽 56dB이며 측두골 CT검사로 선천성 양측성 이기형 진단을 받은 10세 여아에게 시행된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양측성 외이도 폐쇄증 환자의 경우 가급적 조기에 청력검사를 시행해 골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수술로 인한 반흔이 추후 외이성형술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소아에게는 이식형 보청기를 처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환자의 경우 Jahrsdoerfer 점수체계상 좌측 귀가 8점으로 외이도성형술 후 일반적인 보청기 착용으로도 청력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술적 치료 시도 없이 골도 보청기 이식술을 시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적절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현 고시 기준 연령과 청력역치만 기재돼있어 향후 선천성 이기형 환자에게 단계적 청력개선술 후 골도 보청기 이식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세부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감각 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 실시한 인공와우 이식 ▲제2형 당뇨병에 수회 실시한 미량알부민검사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한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TNF-α inhibitor) 인정여부 등을 함께 공개했다.
위원회는 청력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시간을 갖고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고, 문장언어검사와 어음명료도 검사의 차이 여부를 살피는 등 검사 신뢰도를 높여 인공와우 이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량알부민검사의 경우 당뇨병 진단 시점부터 검사를 시행해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권하고 있기에 동일한 검사를 1년 내에 시행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TNF-α inhibitor) 또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활동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