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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지적재산권 소송 극적 합의
자인컴-엠디진, 대승적 차원서 협상…병원들, 안도의 한숨
[ 2015년 06월 30일 20시 00분 ]

최근 의료정보 업계에서 불거진 ‘산업스파이’ 논란이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병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병원정보업체 자인컴과 엠디진은 최근 지적재산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관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상호합의했다.

 

양사는 본격적인 재판 개시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의료기관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자인컴의 결단이 컸다는 평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엠디진과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지적재산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일단 검찰이 자인컴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엠디진 측이 일부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 유사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함에 따라 자인컴도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자인컴 김권철 대표이사는 “양사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오해도 풀었다”며 “동종 업계 간 반목보다 상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엠디진 김대진 대표이사는 “일부 직원의 업무상 실수가 있었고 이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 사용 중이던 병원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문제가 됐던 엠디진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의무전자기록)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은 총 29곳으로, 대부분 요양병원들이었다.

 

만약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엠디진이 패소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정지 가처분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자인컴은 엠디진 EMR을 사용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소 제기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양사의 합의로 인해 해당 요양병원들은 이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엠디진 EMR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엠디진 김대진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병원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건강한 경쟁을 통한 상생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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