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르스 병·의원 138곳 급여비 2개월분 선지급
복지부, 경영난 해소 일환 지원책 실시…"추후 확대 시행"
[ 2015년 07월 01일 11시 51분 ]

 

보건당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달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급여비용 선지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다. 단, 요양급여비용이 압류된 기관은 제외된다.

 

지급규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이다.

 

7월,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상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메르스환자를 치료한 A병원의 2∼4월 평균 한달치 급여비가 30억원이라고 할 경우  7월 선지급 신청시 30억원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단 메르스로 7월 실제 청구금액이 20억원이면 그 차액 10억원을 9월 이후 급여비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8월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선 직접피해가 확실한 메르스 환자 치료 병원들 위주로 시작하지만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진료비 조기 지급하되 삭감 예외 없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