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달 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급여비용 선지급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다. 단, 요양급여비용이 압류된 기관은 제외된다.
지급규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이다.
7월,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상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메르스환자를 치료한 A병원의 2∼4월 평균 한달치 급여비가 30억원이라고 할 경우 7월 선지급 신청시 30억원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단 메르스로 7월 실제 청구금액이 20억원이면 그 차액 10억원을 9월 이후 급여비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8월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메르스 환자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선 직접피해가 확실한 메르스 환자 치료 병원들 위주로 시작하지만 향후 필요성을 검토해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