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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37개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115개국과 '판게아 프로젝트' 참여…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
[ 2015년 07월 01일 12시 03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거래하고 있는 사이트 837개를 적발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국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115개국이  ‘판게아 프로젝트(6월 9일~16일)에 참여해 837개 불법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경찰청 및 인터폴에 통보했다.


 ‘판게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인터폴 및 전 세계 의약품 규제기관, 경찰, 세관 등이 참여해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동시에 적발·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국제 공조 프로젝트로 올해는 115개국,  236개 기관이 참여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판매 사이트들은 서버는 미국, 일본, 홍콩 등 해외에 두고 국내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인터폴 또는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폐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12년 1만912건, 2013년 1만3542건, 지난해는 1만6394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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