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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 도입 공청회
진흥원, 이달 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개최
[ 2015년 07월 01일 14시 28분 ]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3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중국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들의 과다한 수수료 청구로 환자와 의료기관 피해 증가에 따라 열리게 된다.

 

공청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 김수웅 실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관련업계 및 부가세 관련 학계 전문가들 간 패널 토론 및 청중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장경원 본부장은 “성형시장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가 도입되면 ‘과다 수수료 완화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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