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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이영찬)은 오는 23일(서울)과 24일(부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가 붙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성형 등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돌여주는 제도다.
6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국내를 찾는 외국인환자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안내(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현황 및 합리적 해결 방안(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 제외)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지역 무관)는 사전접수 없이 설명회 당일 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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