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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근)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6월 임시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차관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한 이명수 의원의 정부조직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심의를 위한 첫 단계를 밟는 셈이다.
하지만 오는 3일 예정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안행위에 계류돼 있는 1200여 건의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4월 발의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마무리되는 6월 임시회에서 더 이상의 논의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7~8월에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올해 9월 예정된 정기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분석된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법안소위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번 국회에서는 그간 계류돼 있던 묵힌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였던 주승용 의원 등이 복수차관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만료 돼 폐기된 바 있다.
현재 17개 부처 중 복수차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총 6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