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政, 국무회의 의결 이달부터 시행…신규 병원, 건축허가 동의 대상
[ 2015년 07월 02일 12시 10분 ]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신규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 장성에서 발생한 노인 요양병원 화재 시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없어 사망 21명, 부상 6명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방시설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 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몸부림 치는 요양병원 "산 넘어 산" 호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