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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SK 상대 프리베나13 특허소송 제기
"특허침해 행위 중지" 요구
[ 2015년 07월 03일 20시 00분 ]

다국적사 한국화이자와 국내사 SK케미칼 간 폐렴구균백신을 둘러싼 특허 경쟁이 추가 법정 소송으로 번지며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국화이자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법원에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양사는 앞서 지난달 10일 페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의 특허 무효소송 1심 판결을 통해 분쟁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SK케미칼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화이자 승소를 판결했다.

 

SK케미칼은 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심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화이자 역시 SK에 맞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프리베나13을 둘러싼 특허 공방은 한층 치열해지게 됐다.

 

1심 승소를 따낸 화이자가 프리베나13 특허의 유효성을 근거로 SK가 페렴구균백신 출시 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할 경우 SK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임상 3상에 돌입한 폐렴구균백신 'NBP606'의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SK의 백신 출시일정에 적잖은 차질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결국 양사는 프리베나13에 대한 특허침해 항소심을 통해 향후 백신 경쟁의 향배를 가리게 됐다.

 

특허법원 및 대법원이 화이자 혹은 SK케미칼 둘 중 프리베나13 조성물 특허 관련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가 양사 간 백신경쟁의 결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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