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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부가세환급제 성공할 수있을까
3일 공청회, "의료기관 및 환자 참여율과 세수 증대 효과 등 관건"
[ 2015년 07월 03일 20시 00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가 불법 브로커 활개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국내 미용 성형 시장을 정상화 할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 환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 공청회’에서는 효과적인 제도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논의됐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외국인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외국인환자가 지출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불법 브로커들의 과다 수수료 청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세금 탈루를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실장은 “부가세 환급 추정액은 2016년 약 145억~188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성형외과 탈루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보다는 또 다른 세수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진료기록 노출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지면서까지 의료기관이 참여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과장은 “소득세 최고 세율이 38%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합치면 41.8% 되는데 이를 노출시키면서 의료기관이 참여할 지 미지수”라며 “시술비 노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나 참여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주무 기관인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만큼 참여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승현 과장은 “기대효과 거두기 위해서는 환급제를 의무화하고 가격정보가 공개, 질 제고가 동반돼야 한다”며 “다행히 정책적 수단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가 아닌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스스로의 자정 노력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의료사고 및 불법 브로커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을 해외 환자에게 알려야 경쟁 국가에게 불투명한 의료시장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이형렬 과장은 “의료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진료기록 겸 환급전표 발급하도록 하고 이 기록 있어야 사고 발생 시 공식적으로 피해 보상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해당 사실을 홍보하면 환자들의 제도 참여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부과세 환급 항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미용수술 전부 다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재수술, 노인성상안검 등은 개별병원 입장에서는 누락 유혹이 강하다. 제도 입안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과 투명성이 일본 대만으로 가능 해외환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왜곡된 시장 정상화해야 환자 안전을 지키고 투명한 세정 구현을 통해 의료관광시장 성장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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