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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보건부 독립 개편-메르스 특별법 제정"
6일 국회 기자회견,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 2015년 07월 06일 15시 02분 ]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보건부 독립 개편을 제안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피해보상 마련을 위한 ‘메르스 특별법’ 제정  ▲대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민관협의체’ 마련을 요구했다.[사진]


이들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보건부를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메르스 명단’에 오른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이 굳어져 해당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까지 존립을 위협받고 있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 국회 메르스 보상 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가 반문할 수 밖에 없다”며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할 때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때 최선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관광업, 요식업 등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접피해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메르스 전파지이자 진료실이었다. 메르스 확산을 막고자 자발적으로 휴폐업한 곳이 많다. 의료기관 간접피해는 다른 업계의 간접피해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칭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해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의료문화 개선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 효율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신종감염병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의협과 병협만 참석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보건부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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