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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병원계와 노조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병원 및 의료계 단체들은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건비 인상"이라며 부담을 호소한다. 반면 노조는 "임금 6.8% 인상 및 최저임금 1만원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오전 1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은 2009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큰 의료계에 미칠 파장 역시 크다.
더구나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어, 병·의원들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수가 인상은 임금인상률 1/3 수준도 안돼”
대한평의사회는 “경력 10년차와 무경력직원의 월급을 똑같이 줄 수 없는 데다 의료기관 임금 지급 관례 상 1년 경력에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하면 의료기관들은 전직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8.2%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에 따라 병·의원 초봉 직원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158만4720원(주40시간 근무+12시간 연장근로수당)이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까지 계산하면 의료기관이 초봉 직원 월급에 드는 비용은 172만7300원 수준이다.
즉, 내년 최저임금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015년 172만7300원에서 186만9000원으로 14만1600원(8.2%) 인상된다는 게 대한평의사회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대한평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수입인 수가는 인건비 인상률의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는 인상하면서 수가는 통제하는 현 제도 하에 의료기관의 경영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최저임금인상에 맞춰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의료수가 역시 최저임금인상율에 맞는 합리적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최저임금인상율의 1/3에도 못 미치는 비상식적 의료수가를 의료기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에게 임금인상 분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수가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저임금은 하한 기준선일 뿐 1만원 인상돼야" 요구
한편, 노사 간 협상을 위해 산별교섭을 진행 중인 보건의료노조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시간당 6030원은 법정 최저 임금으로 하한 기준선일 뿐"이라며 "작년, 재작년 모두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상향해 합의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안을 이번 노사 간 교섭에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병원 내 외주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의 임금 인상율로 병원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병원과 교섭할 때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라는 문구로 표현한다. 병원과 계약한 외주업체도 산별교섭에서 합의하는 내용을 적용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안은 내년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보통 외주파견업체 계약시점은 11월, 12월이므로 노사 산별교섭에서 합의될 경우, 병원과 외주업체 간 계약 체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