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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확산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한 사원 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한미약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2분기 운영현황 및 3분기 운영계획을 10일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우수사례자는 포상하고 CP규정을 위반한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및 감급 등의 인사조치를 내렸다.
또한, 사내 자율준수의 날(4월 1일)을 제정해 한미사이언스를 포함 총 2026명이 실천서약서를 작성했으며, CP 자율준수위원을 증원하는 등 CP 관리역량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3분기에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기교육을 이어가고, 다국적사와의 협력을 위해 CP규정에 FCPA 등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포함해 CP운영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CP자율준수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사전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CP규정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인 고민섭 상무는 "매월 국내사업부 대상 CP교육을 진행하고, 전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CP 기반의 건강한 영업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