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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본격 적용된다. 지난 2003년 법제화 이후 12년 만의 결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당정액제 형태로 적용되는 수가는 의료기관 및 병상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또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인력에 대한 가산도 별도 적용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4인실의 경우 36만5100원(보조활동 포함), 종합병원 36만990원, 병원 28만8050원, 의원 27만590원의 급여비가 보전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인실까지 급여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31만6730원이 보전되는 셈이다.
5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31만3770원, 종합병원 30만8930원, 병원 24만2450원, 의원 23만3110원 씩 수가가 책정됐다.
임종실과 격리실을 이용할 경우 수가는 더욱 커진다. 상급종합병원이 최대 42만8270원, 종합병원 42만5060원, 병원 34만4180원, 의원 31만673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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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당정액 수가 |
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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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
보조활동
포함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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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등급 |
1등급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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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
병원 |
5인실 |
233,770 |
313,770 |
18,300 |
9,150 |
9,260 |
7,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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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인실 |
285,100 |
365,100 |
28,570 |
14,280 |
9,260 |
7,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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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격리실 |
348,270 |
428,270 |
41,200 |
20,600 |
9,260 |
7,720 |
|
종합
병원 |
5인실 |
228,930 |
308,930 |
18,540 |
9,270 |
7,020 |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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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인실 |
280,990 |
360,990 |
28,950 |
14,480 |
7,020 |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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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격리실 |
345,060 |
425,060 |
41,770 |
20,880 |
7,020 |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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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5인실 |
162,450 |
242,450 |
16,390 |
8,200 |
7,020 |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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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인실 |
208,050 |
288,050 |
25,510 |
12,760 |
7,020 |
5,850 |
|
임종실‧격리실 |
264,180 |
344,180 |
36,740 |
18,370 |
7,020 |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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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5인실 |
153,110 |
233,110 |
13,690 |
6,840 |
7,020 |
5,850 |
|
2~4인실 |
190,590 |
270,590 |
21,180 |
10,590 |
7,020 |
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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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임종실 |
236,730 |
316,730 |
30,410 |
1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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