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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들의 의료지원과 사회적 재활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본부 및 각 지부 소속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한국한센복지협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 직원들의 한센병 관리 전문교육 운영에 적잖은 문제점을 나타냈다.
협회는 소속 직원들을 한센병 조기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한센병관리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3개 전문교육 훈련과정과 책임관리자 및 일반직원 등의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1997년 입사한 물리치료사의 경우 교육과정이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려 18년 동안 한센병관리 관련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등 다른 직원들 역시 교육에 소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협회 직원 160명 중 38%인 60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능별로 살펴보면 32명의 의사 중 18명이 교육 미이수자였다. 간호사의 경우 46명 중 18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한센복지협회장에게 “소속 직원 모두 전문지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센병 관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협회 산하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 적용 행태도 적발됐다.
복지부 감사결과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및 각 지부 소속 의료기관에서 실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 항목은 기관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 ‘진료확인서’의 경우 전북지부 부설의원이 발급비용 1000원을 받는 반면 본부와 경남, 제주지부 부설의원은 이 보다 10배 많은 1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소견서’ 역시 전남지부 부설의원은 2000원이었지만 울산지부 부설의원은 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각 지부별 진료수준 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도 될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에 대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