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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낸 것은 아닌지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비를 온라인 상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의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불예측시스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14일 고객지원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지적사항에는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던 진료비확인서비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2013년 11월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산상으로 구축한 통칭 진료비확인서비스(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 1단계 시스템)로 신청된 환불요청 중 환불금이 없는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진취하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환불금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만과 무분별한 진료비 확인요청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환불예측시스템(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 2단계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2015년 3월 기준 고객지원실에서 공개한 진료비확인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만6619건에서 2014년 2만7306건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처리건수 중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해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 ‘정당’ 처리건은 2010년 3892건에서 매년 증가, 2014년 1만1522건으로 3배나 많아졌다.
반면 접수를 자진취하한 건은 6080건에서 3088건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환불금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감사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요양급여대상여부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결과 접수건과 처리건 중 환불금액이 없는 정당으로 처리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시스템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면상 진료비확인요청서 탭과 자가점검 탭이 분리돼있어 자가점검에 대한 고민없이 확인요청을 하도록 돼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진료비확인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세부영수내역을 요양기관에서 직즙 발급받아 진료내역코드를 입력해야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편의성을 높일 것도 함께 권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비확인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의료계에서 병원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며 무분별한 신청에 따른 행정적, 정신적 손실을 지적해왔는데 그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예측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덮어놓고 환불신청부터 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아쉽다”면서 “무너진 환자와 의료진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