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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피해 손실보상 '1000억→5000억' 증액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16일 의결…감염병연구병원 설립 등 추진
[ 2015년 07월 16일 16시 21분 ]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추경 예산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3개소(인천·영남·호남)의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도 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사진]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5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환자 발생·경유 병원(106개소) 총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한 154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152개소 의료기관의 2014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액 4400억원 중 23%인 1000억원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은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병원협회가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평균 이상의 피해액 5495억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해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손실액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불용액은 반납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예산소위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인천·영남·호남)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소위는 부대의견으로 감염병 연구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충북 오송에 두도록 했다. 


이는 김용익 의원이 주장했던 '3+1 공공병원 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됐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추경안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대응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전문병원 설립 및 의료기관 등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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