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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신병원 'Ok' 호스피스 전문병원 'No'
일당정액수가, 선택진료비 징수 가능 여부 달라
[ 2015년 08월 16일 20시 00분 ]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진 일당정액제를 적용받는 기관에 따라 선택진료비 징수 가능 여부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일당정액수가 체계이지만 환자들에게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받을 수 없는 기관이 나뉜 상황이다.

 

‘일당정액제’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당 금액을 지불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이어 호스피스 전문병원에 추가 적용됐다.

 

미리 정해진 정액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영역인 만큼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환자에게 징수 가능하다.

 

비급여인 선택진료 역시 일당정액제 무관하게 환자 본인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일부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일당정액수가 적용을 받게 된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경우 선택진료비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건당국이 법적으로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에는 선택진료 비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환자에게 정액수가 외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비 징수가 원천봉쇄 됐다는 점이다.

 

실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징수 자체를 불러한 경우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유일하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60곳. 이들 병원은 암환자에게 별도의 선택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비급여 중 1인실 상급병실차액과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은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 완화의료전문기관 원장은 “정액수가에 선택진료비가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며 “다른 병원은 되고 호스피스 병원은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 책정시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모두 반영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일당정액수가 책정시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 함으로써 환자부담을 낮추고자 했다”며 “선택진료비 징수 불가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액수가에는 입원료, 의료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비, 비급여 등의 평균값이 모두 반영돼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된 수가”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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