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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치료를 위해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에 제대혈을 불법 판매한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1000만원∼2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다.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들은 현행법 상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가 금지돼있는데도 건당 수백만원을 받고 병원들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공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부 개선, 당뇨 치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사 말에 혹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대혈법이 2011년 7월부터 시행돼 그때를 기점으로 혐의가 적용되지만, 그전부터 이러한 불법 매매 및 이식 행위가 만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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