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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 구매 및 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장례용품이나 시설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또는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켰다.
또 장례식장 영업자가 운영 상황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식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전한 장례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