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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입퇴원 일자를 기재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대통합위)는 20일 환자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서에 입원 및 퇴원 일자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진단서에는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보험청구를 하는 환자들의 보상일수 산정 등을 위해 이중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합위는 "보건복지부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하반기 중 의료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