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23일 지난 2014년 4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령제약 '스토가정(라푸티딘) 10mg'에 대해 그 상한금액을 147원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보건복지부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지난 1심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 중복 적용을 제외하고 인하된 155원의 약가를 확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토가는 지난해 3월 앞서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라 4.9% 감가된 193원의 약가를 결정받고 곧이어 4월 제네릭 출시로 인한 약가 인하를 한차례 더 받아 155원의 약가가 산정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와 같은 약가가 155원이 아닌 147원임을 같은 달 최종 고시하면서 보령제약과 복지부간 한차례 소송전이 벌어졌다.
이에 보령제약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 중복 적용의 불합리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가 산정한 147원의 약가인하 금액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복지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신 요양급여기준의 청구금액이 아닌 구 기준을 적용해 사용량을 처분한데다 보령제약과 공단 사이에 양자협상이 불합리하게 조정됐다는 점에서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로 판시했다.
이후 복지부 항소로 이번 2심 재판에서는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 내용이 거론되는 등 변론이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관계자는 판결 불복 여부와 추가 항고에 대해 "아직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