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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가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전의총 나경섭 대표는 감사청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환자에게 저가약을 조제해 주고 동일 성분의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곳이 전체 약국의 80%인 1만6000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대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월평균 부당추정금액 4000원인 서면확인 조사대상 기준 하한선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약국 수를 1만6306개소에서 5990개소로 대폭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의 약사법 위반(대체조제, 변경조제) 여부에 대해 소홀히 조사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환자에게 환급해야 할 과다본인부담금 99억원 중 38억원을 환자들이 환급받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섭 대표는 "약국의 대체청구 유형에 따라 부당이득금 정산방식이 달라짐에도 복지부는 오로지 처방전 기재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간 약가 차액만을 부당이득금으로 정산하는 치명적인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약국의 광범위한 불법 대체청구 관행으로 인해 상당한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나 대표는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따라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실시했어야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복지부와 심평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나 대표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은 조제권을 약사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반면, 약사들은 배타적인 조제권을 부여 받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행태를 통해 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권과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약사들이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도 없이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싼 약으로 불법 대체조제 해주고서는 원래 처방약으로 부당청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의약분업의 주무부처로서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관행을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히려 봐주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섭 대표는 "더 이상 의약분업을 존치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약값 외 조제료만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면서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먹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만약 선택분업이 시행된다면 약을 처방한 의사나 조제 받는 환자도 모른 체 약사에 의해 싼약으로 바꿔치기 당하여 금전적, 건강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