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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청구 급여비 '2조300억' 조기 지급
복지부,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지원…메디칼론 신규대출·금리인하 시행
[ 2015년 07월 24일 12시 00분 ]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2조300억원의 청구 급여비가 당초 일정보다 먼저 지급됐다.

 

또 직접적인 경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2893억원 요양급여비가 선지급 됐으며, 보건당국의 업무협조를 통해 특례대출 및 금리인하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및 선지급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청구 급여비 지급일인 22일 아닌 7일 단축, 모든 요양기관에 조기 지급한 금액은 2조3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대비 135% 증가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를 근거로 한다. 대상은 의료법인, 한의원,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이다.

 

아울러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시행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의 경우 2893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감염병관리기관,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등 총 152개 대상기관 중 병원급 이상 39개, 의원 및 약국 9개 등 48개소가 이를 신청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조를 통해 특례 대출을 시행한 IBK기업은행 메디칼론은 108개 기관에 315억원의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이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반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고객에게는 지난달 25일 이후 약 7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1%p 인하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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