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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가능 프랑스서 7년째 식물인간 환자
법원 등 허용 판결 불구 부모들 거부
[ 2015년 07월 26일 17시 53분 ]

교통사고로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해 환자 아내와 의료진은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 부모 등이 이에 반대하며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바 있다.


최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료진이 식물인간 뱅상 랑베르(38)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랭스대학병원은 성명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랑베르와 의료진에게 조용하고 안전한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뱅상 랑베르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랑베르도 오토바이 사고 전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 부모와 다른 가족은 이에 반대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작년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과 지난달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랑베르의 연명치료 중단이 인권 위반이 아니”라며 “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랑베르 부모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막기 위해 랑베르를 납치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는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약물 투입으로 목숨을 끊는 안락사는 불법이다.


프랑스 하원은 말기 환자가 진정제 투입과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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