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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내분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법원 판단에 따라 산의회 미래가 결정될 모양새다.
박노준 회장을 대표로 하는 현 집행부와 서울·경기·강원지회 모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 찾기에 골몰,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서울·경기지회 일부 회원이 현 집행부를 법적 심판대에 올린 것이다.
집행부에 유리하게 형성된 의사회 내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란 판단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서울·경기 일부 회원들이 전임회장, 부회장, 전임이사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등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이다.
서울·경기지회 일부 회원들은 박노준 회장에 대해 ▲3억 비자금 조성 의혹(업무상배임) ▲배상보험업체 불법 리베이트(보험업법 위반) ▲서울·경기지회 명예훼손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경찰조사 세 차례, 지난 5월 검찰 대질조사 한 차례를 받은 결과 지난 8일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알리며 박 회장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고발과 인터넷상 무차별한 인신공격으로 인해 전·현직 회장 및 이사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더 이상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결과에 원고인 서울·경기지회 일부 회원들은 즉각 항고했다. 관련 증거를 보완해 다시 심판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경기지회 회원 35명은 박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격전을 치르고 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박 회장의 지위 박탈과 의사회 회계 자료 열람권이 주요 쟁점이다.
서울·경기·강원지회 측은 후임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기가 끝난 회장의 업무수행권이 유지된다는 근거가 없고, 회계 자료 열람권의 경우 회원으로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 측은 정관을 근거로 임기 만료로 회장 지위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의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의원총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공방은 최근 1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1~2개월 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기·강원지회 10월 회원총회 강행, 또 다른 법적 분쟁 초래
서울·경기·강원지회가 10월 회원총회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하며 이미 위임장을 받고 있어 회원총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서울·경기·강원지회는 10월 회원총회를 열고 회장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물어 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회장선거 공고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직선제에 찬성하는 회원 550여명에 대한 위임장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산의회 정회원이 1265명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다.
문제는 회원총회의 법적 효력이다. 현재 산의회 정관에는 회원총회 관련 규정이 없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기·강원지회는 “관련 판례를 보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돼 있다”고, 박 회장은 “정관상에 산의회는 간선제로 돼 있기 때문에 판례들을 살펴볼 때 회원총회 결과보다 정관이 우선 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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