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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보관사업 사기를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6일 “제대혈 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가족제대혈 활용률을 고려, 기증제대혈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면서 “정부 묵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7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제대혈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도입한 사실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가족제대혈은행의 무용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 및 제대혈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가족제대혈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본인 유전적 특성에 맞는 제대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증제대혈 은행’을 지정·운영하고 기증제대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정·운영중인 기증제대혈은행 5개소에는 총 3만6628unit의 제대혈을 보관 중이다. 매년 22억원 예산을 지원, 해마다 3200unit을 추가 확보하고 있다.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제대혈 1unit당 공급단가를 400만원에서 10만30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복지부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제작하는 산모수첩에 기증제대혈 홍보 중이다. 홍보영상, 카툰 제작(페이스북, 예비만카페 등 광고), 잡지 광고, 산부인과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그간 민간 주도로 활성화된 가족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제대혈에 대한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허가 받은 제대혈은행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정기 심사평가를 실시 중이다.
평가시 제대혈은행이 제대혈 이식 효과 등에 관해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기증 제대혈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가족제대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과 함께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