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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내 요양기관들이 청구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이 21억5199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은 관내 5346개 기관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총 5만8309건에 이르는 진료비 재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 등 오류로 인해 반송 처리된 건으로 기관당 평균 10.9건, 40만2542원이다.
이 중 의원이 2만4582건 총 8억34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1만9432건 총 5억3928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병원은 2372건으로 총 3억1403만여원의 진료비를 받지 못해 의원, 약국 다음으로 금액이 컸다.
이와 관련 진덕희 지원장은 "진료, 원무행정 등으로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27일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3년 이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권익보호를 위해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한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 신고 등에 의해 조정액이 발생한 명세서에 대한 '청구착오 진료비 찾아주기' 등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