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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고자 하는 치료재료가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누가 수입했는지 등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변경사항 신고누락 정보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그간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다른 업체임에도 업체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등 치료재료 등재폼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변경사항 신고누락 ▲양도・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 치료재료 업체별 고유코드를 부여하는 등 등재폼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국민, 요양기관, 업체 등에게 치료재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 진료 시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